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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62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00:59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피해자 D(여, 46세)이 “씨발년아, 너가 내 애인 E이하고 붙어 먹었잖아.”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고 당기고, 피해자와 같이 시멘트 바닥을 뒹굴며 실랑이를 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 안구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번호 6),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10, 1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상해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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