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62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00:59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피해자 D(여, 46세)이 “씨발년아, 너가 내 애인 E이하고 붙어 먹었잖아.”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고 당기고, 피해자와 같이 시멘트 바닥을 뒹굴며 실랑이를 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 안구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번호 6),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10, 1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상해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