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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1 2019고단31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1. 03:58경 인천 남동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택시운전기사 C를 때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현행범체포를 한다는 고지를 받게 되자 손으로 경사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순경 F의 목을 1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들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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