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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5 2013고정2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23:00경 서울 광진구 B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위 주점 업주 C과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으로부터 사기 및 강제추행죄로 현행범체포를 한다는 취지의 고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현행범체포 관련 고지를 받게 되자, E에게 “씨발놈 경찰이 할일이 그렇게 없냐, 가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E의 몸을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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