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6. 02:05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시비가 일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경위 E, 순경 F로부터 폭행으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경위 E의 가슴을 발로 3회 걷어차고 순경 F의 무릎을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들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 앞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다
현행범인체포되기에 이르자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