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5. 05: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내에서 영업마감시각이 2시간가량 지나고도 귀가하지 않고 양주잔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위 경찰관에게 "너희가 여기 뭐 하러왔냐, 그렇게 할 짓이 없냐, 씹새끼들아, 나랑 한번 맞짱 뜰래, 먼저 쳐봐라 이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양쪽 뺨을 1회 때리고,
2. 같은 날 08:1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전항 기재 행위로 인해 체포되어 유치장 입감절차 중에 핸드폰 사용을 허락받아 이미 사용했음에도 또다시 핸드폰 사용을 요청하다가 거절되자, 입감절차 중인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장 H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의 얼굴을 향해 마치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들고, 이를 말리는 경사 I, J을 몸으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내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