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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2.02 2019고정91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 B 대 676㎡(C,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D에게 위 토지를 임대하였고, 그 후 D은 피고인의 승낙 없이 피해자 E에게 위 토지를 전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D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년경 승소하였고, 이후 2018. 8.경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이 사건 토지에서의 퇴거 등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창고를 점유하면서 퇴거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 12. 12: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속초시 B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창고에서 퇴거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점유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정을 모르는 철거 용역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관리하는 창고의 자물쇠를 뜯어낸 후 그 안으로 침입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1. 13.경부터 2019. 1. 16.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창고에서,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피해자가 설치하여 놓은 이동형 냉동고, 수족관 등을 철거할 것을 지시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이동형 냉동고, 수족관 등을 철거한 후 폐기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이동형 냉동고, 수족관 9대, 수족관 정수장치, 전자저울, 산소 발생기, 차량 탑재용 수족관 등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또한 위와 같이 수족관을 철거하게 하여 전기 공급이 되지 않도록 하여 수족관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산문어를 죽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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