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333 피고인은 2013. 6. 18. 16:0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나무라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2013고단419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9. 2. 20:30경 속초시 E아파트 104동 1412호 피해자 F(50세)의 집 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로부터 “술을 많이 마셨으면, 그만 마시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8. 11:00경 속초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49세)이 관리하는 ‘I’ 식당 내에서 불상의 일행을 때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바닥에 드러누워 잠을 자고, 이에 피해자가 수차 흔들어 깨우며 귀가를 요구하자 손바닥으로 바닥을 여러 차례 내리치며 “씹할, 좆같이. 왜 깨우고 지랄이야. 나 건들지 마.”라는 등 욕설을 한 다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수차 귀가를 요구받았음에도 식당 내를 옮겨 다니며 퇴거하지 아니하고, “아, 씹할 개새끼. 지랄하네. 나 집에 안 가.”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같은 날 11:40경까지 약 4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8. 11:40경 위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주취소란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으로부터 수차례 귀가를 요구받고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K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