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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11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2014. 6. 20. 징역 2년 선고, 확정), G(2013. 11. 5. 기소중지)와 함께 2013.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30.까지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교회 건물 3층, 부산 연제구 J아파트 103동 1602호, 부산 연제구 K빌딩 6층에서 ‘L’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관리이사로 투자자 유치 및 투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F은 투자금 관리를 비롯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G는 지점장으로 투자금의 운용 및 투자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F, G와 함께 위와 같이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 G는, 2013. 2. 21.경 위 I교회 건물 3층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AR에게 “투자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1주일에 130만 원씩을 이익금으로 주겠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 G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N 금융투자회사’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이익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한 바도 없었으며, 자기자본도 거의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익배당금 및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못하면 투자자들에게 이익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할 수 없어 결국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익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 G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220만 원, 2013. 4. 2. 1,290만 원, 2013. 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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