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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05 2017가단644
투자금반환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2020. 3. 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14. 10.경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고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사업을 진행하였고, 피고는 D의 서울지점장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D에 투자하는 경우 원금보장 뿐만 아니라 매월 2% 상당의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원고를 설득하면서, 2016. 6. 13.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6. 12. 13.에 이를 변제하기로 하며, 이자가 매월 진행되어 약속된 금액이 환금되면 본 계약은 소멸되고, 부족시 그 금액은 직접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6. 13. C과 사이에, 원고가 일정한 금원을 투자하면 C이 해외사업 등에 이를 운용하여 매월 이익배당금을 배당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지인 E도 같은 날 C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C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8. 9. 다시 C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C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라. 한편 C이 진행하던 해외사업은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사업체가 없고, 성공가능성이 희박하여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 가능성이 없었다. 또한 C은 2011. 12.경 이후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 상환, 다단계 영업 모집책들에 대한 수수료지급에 사용해 버리는 등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고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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