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9 2016고단28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04:5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 주 취 자가 소란을 피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 파출소 4 팀 소속 순경 F( 여, 22세 )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아가씨 왔냐

”라고 위 경찰관을 희롱하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같은 팀 소속 순경 G에게 “ 니들이 뭔 데 씨 발, 야 이 씨 발 놈 아, 니가 경찰이 가 이리로 와 봐라 ”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바닥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크로스 백 가방 줄을 잡고 휘둘러 순경 F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고 이에 위 경찰관들 로부터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위 F 순경을 향해 오른 손으로 수회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기록 순번 3,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으로 약 50 일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