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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6 2017고단54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5. 20:50 경 서울 성북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메뉴에도 없는 음식을 주문하다가 종업원 F로부터 “ 술을 많이 드신 것 같고 옆에 아기도 있으니 다음에 오 세요 ”라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이에 화가 나 “ 이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가지고 오라면 가져올 것이지 무슨 말이 많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수차례 때린 후 밖으로 도망가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깨물어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뚝 물림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피고인은 2017. 11. 5. 21:0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E’ 음식 점 앞길에서, 20m 정도를 도망가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북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붙잡히자, 손으로 H의 얼굴을 쳐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5. 22:25 경 서울 성북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유치장 입감절차가 진행되던 중 자해를 시도했고, 경찰관들 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 씨 발. 집어 쳐 넣어 라 ”라고 욕설을 하며, 서울 성북 경찰서 소속 경사 I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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