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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6 2015나205600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3. 23.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 24개월 후, 이자 연 1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금 중 100,000,000원과 2015. 3. 18.까지의 약정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원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4. 2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를 대리한 B와 협의하여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고 B를 통하여 원고에게 원금 중 100,000,000원과 이자를 변제하여 왔는바, B는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요청대로 변제기를 연장하여 줄 것이라고 말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계좌에 압류조치를 취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B가 원고의 대리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계좌에 대한 원고의 압류에 관하여는 압류를 행한 집행법원에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다투어야 할 뿐 이 사건에서 위 압류의 당부를 판단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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