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154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과 쟁점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 15. 5,000만 원을 이율 연 24%로 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4,1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원고가 투자금으로 또는 피고의 사업자금에 사용하라고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지급한 돈이 얼마이고, 그 성격이 무엇인지이다.

2. 판단 아래 사실들과 정황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율 연 24%로 하여 대여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피고는 위 금전 거래일로부터 약 1년 전에 알게 된 사이이고 그 이상의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주장과 증명은 없다.

그러한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5,000만 원 또는 4,1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며,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으로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쉽게 수긍할 수 없다.

피고는 또한 투자금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투자의 조건이나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다.

반면, 피고의 부탁에 따라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통상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수긍할 수 있는 주장이다.

나. 원고의 계좌에서 2013. 10. 15. 수표로 4,100만 원, 현금으로 9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이 인출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피고의 계좌에 수표 4,100만 원과 현금 370만 원이 입금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수표와 현금으로 나누어 빌려 달라고 하여 그 요청대로 은행에서 인출하여 피고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위 수표 4,100만 원과 함께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 37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