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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7가합5474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17. 피고 명의의 계좌에 200,000,000원, 피고의 지인인 C, D 명의의 계좌에 각 100,000,000원 합계 4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08. 3. 18. 원고에게 ‘400,000,000원을 이자 매월 1.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그 후 피고는 2014. 4. 7.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300,000,000원(= 400,000,000원 -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 월 1.5% × 12개월)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200,000,000원 중 100,000,000원만 피고가 무이자로 차용한 돈이고, 나머지 100,000,000원과 C, D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각 10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은 F이 차용한 돈인데, 피고가 2014. 4. 7.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주장과 같이 F이 300,000,000원을 차용한 것이 맞다면 원고는 현장에 있었던 F은 이 법정에서 위 돈을 차용할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으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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