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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7 2017가합1003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7. 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4. 10. 1.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펀드 계좌에 한 달만 넣어두면 한 달 뒤에 이자와 함께 원금이 무조건 환급되는 펀드 상품이 있는데, 3억 원을 빌려주면 펀드 계좌에 넣어 두었다가 한 달 뒤 원금 3억 원에 이자를 합하여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피고의 처 C의 미래에셋계좌로 송금 받아 원고에게 300,000,000원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4.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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