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1.20 2014가합3593
집행문부여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간접강제 사건의 결정에 관하여 이 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6. 광주시 D 토지(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다음 원고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던 중, E 대 및 F 답 46㎡(이하 위 F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가 원고의 건축공사를 위한 차량이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3. 5. 31. 인용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카합130호)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하였으나 2013. 10. 11. 위 가처분 결정이 인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카합193호)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다시 피고가 항고를 하였으나, 2014. 8. 29. 피고의 항고가 기각(서울고등법원 2013라1575호)되었다.

나. 원고는 위 가처분 결정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로 간접강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25. “피고는 원고가 원고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필요한 공사차량이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약 피고가 이 결정을 고지받은 후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한 때부터 위반행위를 종료할 때까지 원고에게 1일당 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정본은 2013. 6.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위 다세대주택 전체에 관하여 2013. 12. 3. 광주시에 사용승인신청을 하여 2013. 12. 6.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원고 토지 지상에 G건물 101동을 건축함에 있어 피고는 2013. 10. 30.부터 2014. 4. 30.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