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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0 2013고단18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12.경 C 등의 소유인 광주시 D 토지, E 토지를 매수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F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F과 약정한 후, 2010. 12. 30. 광주시 송정동 346-4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광주시 G 토지 및 H 토지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위 다세대주택은 피고인이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위 G 토지 및 H 토지의 소유자와 알지도 못하였으며, D 토지에는 신축 중인 건물이 없었고, D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토지를 매수하여야 했으므로, D 토지에 신축할 다세대주택을 매도하고 대금을 받더라도 2012. 9. 30.까지 다세대주택을 완공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I에게 G 토지 및 H 토지에 건축 중인 다세대주택을 보여주면서 “이 빌라가 1층에서 3층까지 모두 약 46평이고 분양가는 약 4억원인데 돈이 부족하여 급히 처분하는 것이니 약 3억원에 매수할 사람을 구해달라. 2012. 9. 30.까지는 반드시 빌라 건물을 완공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마치 피고인이 G 토지, H 토지 지상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2012. 4. 13. 광주시 J 소재 F 운영의 부동산개발컨설팅 사무실에서 I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K에게 “지금 건축 중인 F 명의의 광주시 D 토지 지상 다세대주택 1채를 2억 5,000만원에 매도하겠다. 잔금지급기일인 2012. 9. 30.까지는 다세대주택을 반드시 완공하여 입주에 이상이 없도록 할 것이니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우선 지급해달라”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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