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평창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다가구주택 펜션 D동 E호, F호, G호, H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 지상 펜션 D동과 I동의 신축공사가 중단되자 그 중 2세대를 분양받았던 원고의 배우자 B과, B의 동생 J은 분양대금반환 채권을, 위 펜션의 건축을 도급받았던 피고는 공사대금 채권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B, J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완성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각 채권의 만족을 얻는 등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건물을 완성하였다.
그런데 B, J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11, 12, 13, 20호증, 을 1, 2, 3, 5, 6, 8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배우자인 B, B의 동생인 J은 2003. 10.경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로부터 K가 신축할 예정인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다가구주택 펜션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