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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22 2018나50502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철거 및 인도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이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평창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건물(다가구주택 펜션건물 D동,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건립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이하 ‘X 토지’라 한다) 지상에도 건립되어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X 토지의 인도 또한 함께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X 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등으로 X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평창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P 토지) 지상에 건립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진행되던 펜션건물 D동(이 사건 건물)과 I동(이하 위 D, I동을 통틀어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의 신축공사가 중단되자, 그 중 2세대를 분양받았던 원고의 배우자 B과, B의 동생 J은 분양대금반환 채권을, 이 사건 펜션의 건축을 도급받았던 피고는 공사대금 채권을 각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B, J과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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