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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4나38736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관계 1) N은 1981. 6. 11. 광주시 O(그 명칭이 ‘P’으로 변경되었다

) I 전 1,015㎡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N은 1986. 3. 10. 사망하였고, 피고 C은 망 N의 처이다. 2) 피고 B은 1991. 12. 30. G 전 1,068㎡, H 전 1,240㎡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J과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등 1) J은 2003. 3. 19.경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여서 이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J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낚시터로 운영하기 위해 인공연못, 컨테이너, 조립식 판넬 건물을 설치하여 낚시터를 조성한 후 유료낚시터를 운영하였다. 원고의 남편 Q은 2004. 2. 10.경 J로부터 위 낚시터를 인수하여 원고와 함께 운영하였다. 2) J과 피고 B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04. 11. 23. J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 B은 벌금형을 각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고단1677호 농지법위반 사건).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5. 12월 경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임대료 연 480만 원(선불로 지급), 계약기간 2006.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2)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3년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3) 피고들은 2013. 3. 29.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위 통지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4) 원고는 2014. 3.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R낚시터’라는 상호로 유료낚시터를 운영하였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과 점유관계 등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반소 청구취지 기재 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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