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통영시 E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 중인 펜션 건물(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경남 창녕군 J 지상에 다가구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피해자 F와 D을 통해 시공사인 주식회사 I건설에 공사대금을 전달하여 왔는데, 주식회사 I건설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중단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F와 D이 위 공사대금 정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애초부터 이 사건 펜션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9,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단 D이 피해자 F에게 적법하게 이 사건 펜션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9,000만 원 채권을 양도한 이상 이 사건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정산 결과 D이 피고인에게 더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등의 사정은 채권양수인인 피해자 F와의 관계에서 주장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이 사건 펜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들을 건네받을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 사건 펜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들을 건네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잔금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