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22:40경 경남 합천군 B원룸 C동 앞 주차장에서 ‘술을 먹은 사람이 차를 받았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합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5경, 23:00경, 23:05경, 23:10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불응 등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모하게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음주단속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회 벌금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