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 23:30경 경남 합천군 B 도로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중앙선을 넘나들며 운전하여 합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위 승용차를 정지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0년 및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음주단속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