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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9 2012가합6501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의 부(父)인 망 AB는 1966. 11. 19. 사망하였는데, 이에 따라 처(妻) 망 AC과 자녀들인 원고들이 망 AB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그 후 망 AC이 2002. 2. 14. 사망함에 따라 망 AC이 망 AB의 재산을 상속한 부분을 다시 원고들이 상속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원고들은 망 AB의 재산을 별지6 기재와 같은 지분으로 상속하였다.

나.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분할생성 경위 1) 일제시대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AD이 양주군 AE 전 91,881평, AF 임야 126,394평, AG 임야 16,819평의 토지를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양주군 AH’는 이후 ‘구리시 AI’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구리시 AI’이라고만 표시한다

). 2) 일제 강점기에 구리시 AJ 토지는 구리시 AK 전 68,822평, AL 전 5,259평으로 분할되었다가, 이후 구리시 AK 토지는 1958. 12. 30.경 별지1 목록 제1, 4, 5, 7 내지 15, 21 내지 23, 29, 33, 36, 40항 기재 각 토지를 포함하여 AM부터 AN로 지번이 분할되었고, 위 구리시 AM부터 AN 각 토지 중 일부 지번은 1972. 1. 29.경 다시 별지1 목록 제6, 30, 31, 37, 38, 39항 기재 각 토지를 비롯하여 AO부터 AP 각 토지로 분할되었으며, 별지1 목록 제15항 기재 토지는 1998. 10. 20. 별지1 목록 제16 내지 19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또한, 2001. 8. 24.경 별지1 목록 제23항 기재 토지에서 별지1 목록 제24, 25, 27항 기재 각 토지가 분할되었고, 2003. 10. 9. 별지1 목록 제27항 기재 토지에서 같은 목록 제26항 기재 토지가 분할되었으며, 2006. 9. 28. 별지1 목록 제26항 기재 토지에서 제28항 기재 토지가 분할되었다

다만,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표시는 분할이 완료된 현재 등기부상 최종 면적을 기준으로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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