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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26 2016고단7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31. 21:05 경 거제시 거제 중앙로 13길 24 고현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B(56 세) 의 왼쪽 뺨을 아무 이유 없이 오른 손바닥으로 1대 때리고, 이를 타이르는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주먹으로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31. 21:20 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C 지구대 경사 D에게 " 이 씨 발 좆같은 짜 바리 새끼야, 뭘 계속 물어 보 노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건 관련 사진,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한 후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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