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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2.05 2015고단12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22:10 경 거제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 직장 동료인 D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거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하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 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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