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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2.05 2015고단12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7. 23:25 경 거제시 C에 있는 D 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와 거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에게 “ 집에 데려 다 달라.” 고 하면서 소파에 누워 있던 중 갑자기 일어나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경찰관의 입술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 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2003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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