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27 2013고정632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 노동자로, 2013. 4. 30.부터 익산시 B에 있는 (주)C 공장의 공장 내 산업기계 및 철제빔 등의 철거작업을 한 사람인데, 2013. 5. 1. 10:00경 위 (주)C 공장 내에서, 그 곳 공장 내에 있던 철제빔을 산소용접기로 절단하여 공장 밖으로 분출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산소용접기를 이용한 철제빔 절단작업을 할 때는 그 곳 주위에 불이 붙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하거나 불이 붙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소홀히 하여 용접 작업지점에서 약 60c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던 판넬 흡음재에 산소용접 불꽃이 옮겨 붙어 벽면과 지붕을 거쳐 판넬 2층 건물 일부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 소유 시가 108,350,000원 상당의 공장 판넬 및 부로워 기계 등의 공장 집기류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