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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5.17 2016가단92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0. 19.부터 2015. 4. 10.까지 합계 6,800만 원을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고 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계좌이체한 돈이 대여한 것임을 인정하게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다.

오히려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는 2008. 2.경 만났는데 2009. 2.경부터 2015. 4.경까지 피고의 집에서 일주일에 3-4일 정도 동거하는 방식으로 교제를 하게 된 사실, ② 원고는 동거를 시작하면서 피고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2009. 10. 10.경 200만 원을 계좌이체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5. 4. 21.까지 매월 50만 원 또는 100만 원, 200만 원씩 입금하여 준 사실, ③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보내준 돈으로 원고와 피고의 생활비 및 원고의 어머니 옷값, 간식비, 병원비, 부식비 등에 지출하였고 2015. 9.경까지 치매를 앓고 있는 원고의 어머니를 수시로 방문하여 목욕시키고 집안일 등을 도와준 사실, ④ 원고는 2011. 7. 18.경 900만 원을 피고 통장에 입금한 후 피고에게 전화하여 용돈과 생활비를 보냈으니 통장을 찍어보라고 하였고 피고가 깜짝 놀라 이유를 물어보니 생활비와 용돈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줄테니 일하지 말고 운동이나 하면서 집에 있으라고 말한 사실, ⑤ 그러던 중 원고는 2014년 봄경부터 피고에게 결혼하자고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는 등의 가정형편과 원고의 성기능상 문제 때문에 이를 망설였는데 2015. 12.경 평택시로 이주한 원고가 2016. 1.경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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