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0. 19.부터 2015. 4. 10.까지 합계 6,800만 원을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고 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계좌이체한 돈이 대여한 것임을 인정하게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다.
오히려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는 2008. 2.경 만났는데 2009. 2.경부터 2015. 4.경까지 피고의 집에서 일주일에 3-4일 정도 동거하는 방식으로 교제를 하게 된 사실, ② 원고는 동거를 시작하면서 피고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2009. 10. 10.경 200만 원을 계좌이체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5. 4. 21.까지 매월 50만 원 또는 100만 원, 200만 원씩 입금하여 준 사실, ③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보내준 돈으로 원고와 피고의 생활비 및 원고의 어머니 옷값, 간식비, 병원비, 부식비 등에 지출하였고 2015. 9.경까지 치매를 앓고 있는 원고의 어머니를 수시로 방문하여 목욕시키고 집안일 등을 도와준 사실, ④ 원고는 2011. 7. 18.경 900만 원을 피고 통장에 입금한 후 피고에게 전화하여 용돈과 생활비를 보냈으니 통장을 찍어보라고 하였고 피고가 깜짝 놀라 이유를 물어보니 생활비와 용돈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줄테니 일하지 말고 운동이나 하면서 집에 있으라고 말한 사실, ⑤ 그러던 중 원고는 2014년 봄경부터 피고에게 결혼하자고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는 등의 가정형편과 원고의 성기능상 문제 때문에 이를 망설였는데 2015. 12.경 평택시로 이주한 원고가 2016. 1.경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