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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7 2017나446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경부터 중등도의 치매를 앓고 있고, 2015. 4.경에는 강릉 아산병원에 입원하여 있었다.

피고와 G는 원고의 딸로 자매지간이다.

나. 피고는 2015. 4. 3. 영덕울진축협 C을 원고가 입원하여 있던 병실로 데리고 왔고, C은 원고로부터 각 30,000,000원이 예금되어 있던 원고 명의의 영덕울진축협 정기예탁금 계좌(D, E)를 해지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이후 C은 피고와 함께 영덕울진축협 울진지점에서 위 각 계좌를 해지한 후 피고에게 선지급 이자를 공제한 59,643,506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영덕울진축협에 계좌(F)를 개설한 후 위 59,643,506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였다. 라.

피고는 위 돈 중 20,000,000원은 G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 돈은 원고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 명의의 위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 5. 12.경 피고에게 60,000,000원을 교부하며 위 돈을 치료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은 보관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돈을 원고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금전보관위탁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반환을 청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원고 명의로 예치되어 있던 정기예탁금을 해지한 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피고에게 위 돈의 보관을 위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5. 4.경 중등도의 치매를 앓고 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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