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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167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신용 조회를 해 보니 거래 실적이 부족하여 대출 자격이 안 된다.

대신 우리가 보증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를 통해 거래 내역을 만들어 대출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주겠다.

2,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거래 내역으로 1,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보증하는 업체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보내면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해 달라.” 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2,000만 원 상당의 신용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넘겨줬다가 대출은 받지 못한 채 접근 매체의 양도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2016. 12. 28. 불기소결정된 의정부지방 검찰청 2016년 형제 69687호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사건) 인적 사항을 모르는 타인으로 하여금 계좌를 이용하도록 할 경우 보이스 피 싱의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대부업체 직원이라는 성명 불상자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의 조직원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 달라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조합계좌( 계좌번호 C) 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1. 성명 불상자는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2017. 9. 7. 10:33 경 피해자 D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 대출 금을 승인하기에는 신용 평점이 너무 낮다.

기존에 갖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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