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13 2017구합66986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29.부터 육군 제20기계화보병사단 61기계화보병여단 B대대에서 본부중대 통신소대장으로 복무 중인 육군 준위이다.

나. 피고는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2017. 3. 2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비밀엄수의무 위반(기타 보안규정 위반)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를 징계사유로 견책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2. 27. ‘전령 및 야전선 꼬리표 운용지시(Ⅲ급)’ 서류(이하 ‘제1 문건’이라 한다)와 ‘1월 CEOI(대외비)’ 서류 이하 '제2 문건'이라 한다

) 2건을 대대장에게 결재한 후 분리 보관하지 않고 1개의 서류봉투에 넣어 통합 보관 중이었으며, 2017. 2. 1. 예고문이 도래된 제2 문건을 파기하면서 서류봉투 속 비밀을 확인하지 않고 상기 서류봉투를 세절함에 따라 예고문이 경과되지 않은 제1 문건(예고문: 2018. 1. 2.)을 오인파기 하였음.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20. 항고하였으나, 육군 제20기계화보병사단 항고심사위원회는 2017. 6. 28. 위 항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 주장 이 사건 처분은 군인사법 제5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원고가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2) 실체적 위법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육군규정 200 군사보안규정 제5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파기한 과실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나, 위 행위 당시는 연말연시로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였고, 하나의 서류봉투 안에 예고문이 다른 제1 문건과 제2 문건이 보관되어 있었으며, 1월 단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