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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05 2017구합5812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년 이상 군에서 장교로 복무하다가 전역한 다음 2013. 11. 1. 5급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 전략정보부 북한경제사회분석과 B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9. 29. 육군 정보학교 전략정보과정 교육에 대비하여 공부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10 북한군 도발 징후 비교’ 등 Ⅱ급 비밀/SI(특수정보) 2건, ‘북한 예상 도발 유형/양상’ 등 Ⅱ급 비밀 6건, ‘천안함 사건 관련’ 등 Ⅲ급 비밀 4건, ‘향후 북한 도발 전망’ 등 대외비 4건 등 군사비밀 총 16건의 일부 또는 전부(이하 ‘이 사건 군사비밀’)를 임의로 출력하였다.

원고는 2016. 10. 1. 부서장의 반출 승인과 비밀등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군사비밀을 자신의 차량으로 반출하여 보관하였다가 2016. 10. 2. 육군 정보학교에 입교하면서 위 학교 숙소에 옮겨 2016. 11. 11.까지 보관하였다.

원고는 2016. 11. 11. 위 학교 숙소에서 퇴소하면서 이 사건 군사비밀을 위 숙소 책상 서랍에 방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 다.

피고는 2017. 3. 2. 원고에게 이 사건 비위행위가 비밀엄수의무 위반(그 밖의 보안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월의 정직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육군 정보학교 전략정보과정 교육에 참고할 목적으로 이 사건 군사비밀을 무단으로 출력보관반출한 것이고, 이를 유출하거나 악용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또 원고는 이 사건 군사비밀을 군사자료 수거함에 넣었다고 착각하여 이를 숙소에 방치하였을 뿐, 이 사건 군사비밀을 방치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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