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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구합21007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1. 5급 상당으로 임관되어 2016. 1. 4.부터 제50보병사단 121연대 2대대 B지역대의 지역대장으로 근무하는 군무원이다.

나.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10. 10. 원고에 대하여 별지 ‘징계대상사실’기재와 같이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을 각 징계사유로 하여 견책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11.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육군 제2작전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위 항고심사위원회는 2017. 3. 16. 항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2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였고, 또한 비례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원고에게 너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1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2016. 3. 28.과 같은 해

6. 14. 상병 C에게 욕설을 한 적은 없고, 2016. 5. 30. 이병 D의 실수에 화가 나서 한번 홧김에 욕설을 한 적은 있으나 이는 감정이 격해져서 실수한 것이며, 징계대상사실은 모두 과장되었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를 음해하려는 E대장의 지시로 위 C, D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허위의 진술서에 근거한 것으로서, 사실이 아니거나 지나치게 과장되었다.

2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C이 사무실 앞 화단에 고구마 모종을 심거나, D가 화단에 물을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스스로 도와준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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