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www.daum.net)'에 인터넷 광고를 대행해 주는 회사에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성명 불상의 상인들로부터 구입한 아디다스, 나이키 등 유명상표가 부착된 가짜 신발, 옷 등을 피고인들이 개설한 ‘H’ 등 12개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통하여 진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6.부터 2012. 12. 31.까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H’라는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이트에 가짜 상품 등록 등 쇼핑몰관리를, 피고인 C은 판매할 가짜 상품의 주문접수, 포장 및 배송을, 피고인 D는 인터넷포털 사이트인 ‘다음(www.daum.net)'에 위 쇼핑몰을 광고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정당한 상표권 사용권한 없이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 ‘H’를 통하여 특허청에 신발, 옷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ADIDAS(상표권자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 상표등록번호 제0019958호, 제0019959호, 0035400호), NIKE(상표권자 나이키인코포레이티드, 상표등록번호 제0229091호) 등 별지(1) 기재와 같은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가짜 상품인 신발, 옷 등 총 1,320점을 대금 합계 1억 1,219만 원을 받고 구매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1. 1.부터 2013. 9. 12.까지 대구 수성구 J건물 B동 201호에서 ‘K’라는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이트에 가짜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