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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30 2013고단47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벌금 2...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70, 1182]

1. N 쇼핑몰 관련 범행(피고인 A, B의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2012. 2.경부터 2012. 5. 14.경까지 중국 광저우 왼징루에 있는 사무실에서, 중국 시장에서 나이키, 뉴발란스 등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이하 ‘짝퉁 운동화’라고 한다)를 구입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N(O)'이라는 상호로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여 짝퉁 운동화가 마치 정품 운동화인 것처럼 '100% 정품 해외구매대행, 50% 세일'이라는 내용의 거짓광고를 게재하면서 위 쇼핑몰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정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 짝퉁 운동화를 구입하여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금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운동화 구매 고객들로부터 입금받는 돈의 상당부분이 광고비로 지출되거나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의 환불비로 지급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인 고객들로부터 운동화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품 운동화를 제때 공급해주거나 환불시 그 대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쇼핑몰을 운영하여 2012. 3. 5.경 피해자 P로부터 나이키 운동화 1개를 주문받고 그 운동화 대금 명목으로 97,900원을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34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운동화 대금 명목으로 합계 36,223,1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S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B, C의 사기의 점 ⑴ 구매 고객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B는 2012. 2.경부터 Q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N이라는 상호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짝퉁 운동화를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던 중 Q이 2012. 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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