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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2. 03. 선고 2008구합36432 판결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5291 (2008.06.24)

제목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관리자를 통하여 거래처 명의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지만 원고가 과실로 덤프트럭 이용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모두 이 사건 거래처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 (납부세액)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주문

1. 피고가 2007.9.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999년 제2기분 7,343,220원, 2000년 제1기분 1,719,030원, 2002년 제1기분 112,412,0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07.9.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분 19,008,990원 중 9,565,11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 제2기분 2,096,940우너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4.8.경 철근콘크리트, 도로포장, 토공 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증기로부터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27,441,000원 및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6,650,000원, ○○건기 주식회사(이하 ○○건기라 한다)부터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252,509,000원 및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44,400,000원, ○○건기 주식회사(이하 ○○건기라 한다)로부터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253,585,000원 및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44,970,000원, ○○건설기계로부터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2,430,000원의 각 매입세금계산서(이와 같은 각 세금계산서 중 ○○건기로부터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수취한 44,97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것을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이라 하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 ○○증기, ○○건기, ○○건기, ○○건설기계를 통틀어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를 각 수취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성동세무서장, 동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과 관련된 거래가 위장ㆍ가공거래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자료를 통보받고, 2007.9.1.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보고 거기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999년 제2기분 7,343,220원, 2000년 제1기분 1,719,030원, 2002년 제1기분 112,412,030원, 2002년 제2기분 19,008,990원, 2003년 제2기분 2,096,9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건기와의 2002년 제2기분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청구취지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만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5. 갑 5호증의 1 내지 3, 을 1 내지 5호증의 각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피고는 이 사건 거래처에서 일부 가공거래의 혐의가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실제로 공급이 있었던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사이의 거래를 모두 부인하였으나,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덤프트럭 이용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에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덤프트럭 이용용역을 공급받았지만 그 대금을 관리인에게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았지만, 관리인은 단순한 대금 전달자 내지는 사자에 불과하므로, 관리인에게 덤프트럭 이용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3)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덤프트럭 이용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의 기재가 일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단순히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1999년 제2기분, 2000년 제1기분,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 부과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 (납부세액)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다. 인정사실

(1) 동대문세무서장은 2005.7.경 ○○건설기계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김○종이 2002.7.15.부터 폐업을 한 2004.1.2.까지 ○○기계대여업을 영위하면서, 매입처와 관련하여 ○○건설기계가 신고한 매입처는 이에 상응하는 매출을 전혀 신고하지 않았으며, 매출처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거래사실 여부에 관하여 소명을 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건설기계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관련 거래에 대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성동세무서장은 2006.3.10.부터 2006.5.10.까지 사이에 ○○증기에 대하여 1999.8.1.부터 2000.6.30.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겨로가 권○혁이 1999.8.1.부터 폐업을 한 2000.6.30까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면서, ① 매입처와 관련하여,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총 20매 공급가액 244,359,000원 중 12매 공급가액 212,111,000원,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총 16매 247,746,000원 중 12매 246,927,000원이 자료상으로 이미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것이고, ② 매출처와 관련하여,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총 44매 공급가액 306,550,000원 중 21매 158,348,000원,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총 49매 268,292,000원 중 17매 95,460,000원이 실제 거래없이 가공으로 발행된 것임을 밝혀내었으며, 이에 따라 ○○증기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관련 거래에 대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동대문세무서장은 2006.4.경 ○○건기에 대하여 2002.1.1.부터 2004.12.31.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한○식, 김○식, 최○순이 2001.10.17.부터 직권폐업된 2004.12.31.까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처와 관련하여 ○○건기 명의로 등록된 건설기계 및 지입차량은 굴삭기 5대, 덤프트럭 4대, 공기압축기 1대 등 총 10대로 일부분은 실제로 사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위 장비로는 2002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총 매출금액 5,280,830,000원을 달성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건기와의 거래사실을 소명한 매출처 중에는 당해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장비 등을 사용하였으나 그 장비의 소유자가 본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지 않고 ○○건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구하여 제출한 경우가 있었으며, 동일 장비에 대하여 같은 날 원고 이외에도 다른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것으로 장부상 기재된 경우 등이 있음을 밝혀내고, ○○건기가 거래사실 여부를 소명하지 않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매출처와의 거래는 가공혐의거래라고 정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5) 토공사는 덤프트럭의 수급 및 관리를 필수적으로 요하는 성질의 공사로서, 시공사가 덤프트럭 이용요역의 관리자를 통하여 덤프트럭의 수료를 조달하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었고, 시공사가 관리자를 통하여 덤프트럭의 수요를 조달하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었고, 시공사가 관리자에게 토공사에 관한 도급을 주어 공사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고○명은 덤프트럭 이용용역 관리자로서, 2002년경 원고로부터 ○○○임시방수로 건설공사 중 잔토처리ㆍ운반공사를 도급받아 그의 책임 하에 토공사를 진행하였지만, 자신의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대신 ○○건기 명의로 발행된 동일한 공급가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구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6) 윤○균은 2003년경 원고가 도급받아 시행하는 양주마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 관리인으로 일하였는데, 원고가 필요로 하는 덤프트럭의 수에 따라 공사현장에 투입한 덤프트럭을 물색하여 원고와 덤프트럭 차주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투입되는 덤프트럭의 차주에게 지급된 대금 중 수수료 명목으로 속칭 '뽀찌'(하루에 5,000원 내지 10,000원 정도)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당시 ○○마트 현장에서 토공사를 위하여 이용된 덤프트럭의 공급처는 일정하지 않았다.

(7)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이 사건 거래처와 사이의 거래가 위장ㆍ가공거래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원고의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자, 원고는 2007.12.3.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08.6.24.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지출한 덤프트럭 이용대가가 이 사건 거래처 등에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지만, ① 원고의 현금출납장에는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그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급대가에 상응하는 금액을 덤프트럭 이용대가 이 사건 거래처 등에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 원고의 작업일보, 장비가동확인서, 장비가동집계표에는 덤프트럭 투입시간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나타난 덤프트럭 투입시간이 일위대가표에 따라 계산한 덤프트럭 투입시간에 상응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토처리 공사를 수급할 당시 책정한 덤프트럭 이용금액이 건설기계조합에서 제시한 시간당 덤프트럭 임대기준 보다 낮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액 상당의 덤프트럭 이용요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출한 것으로 보아, 위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하는 내용의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8) 원고의 작업일보(갑 11호증의 1 내지3), 장비가동집계표 및 장비가동확인서(갑 12호증의 1 내지 3)에는 덤프트럭 투입시간, 작업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각 공사현장에 투입된 장비가 바로 이 사건 거래처가 보유한 장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장비가동집계표 및 장비가동확인서(갑 12호증의2)에는 증기번호 6754, 6686, 6349, 6758인 각 덤프트럭이 2002.1.4.부터 2002.7.31.까지 사이에 ○○○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증기번호 6754, 6686 ,6349 6758인 각 덤프트럭은 모두 2001.12.28. ○○건기 앞으로 소유자변경등록이 마쳐진 장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2, 4, 6, 갑 11, 12호증의 각 1 내지 3, 갑 13 호증의 1 내지 4, 을 6호증, 을 7, 8호증의 각 1, 2, 을 9호증, 을 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갑 10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윤○균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고나하여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932 판결 참조) 또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본문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2008.6.12. 선 2006두1799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가 시공사가 되어 진행한 각 공사현장의 경우 토공사를 위하여 관리인을 통하여 덤프트럭을 조달하였고, 이때 덤프트럭의 공급처는 일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작업일보, 장비가동집계표 및 장비가동확인서 등에는 이 사건 거래처가 보유한 장비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의 공급가액과 일치하도록 각 공사현장에 투입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재도 없고(앞서 본 바와 같이 장비가동집계표 및 장기가동확인서(갑12호증의2)에 기재된 증기번호 6754, 6686, 6349, 6758인 각 덤프트럭이 2001.12.28. ○○건기 앞으로 소유자변경등록이 마쳐진 장비였다고 하더라도, 갑 12호증의 2, 갑 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처가 원고에게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의 공급가액대로 덤프트럭 이용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②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이 사건 거래처가 보유한 장비에 비하여 매출이 과다하게 계상되었고, 당해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된 장비의 소유자가 본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이 사건 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구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거래처의 자료상 혐의사실이 밝혀졌던 점, ③ 이 사건 거래처의 자료상 혐의사실이 밝혀진 이상,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덤프트럭 이용용역을 공급받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이라는 사실은 우너고에게 입증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은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것이라는 과세요건사실로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로서, 갑 4호증의 1, 3, 5, 갑 6 내지 8호증의 각 1 내지 3, 갑 9, 10호증, 갑 11, 12호증의 각 1 내지 3, 각 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윤○균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거래처와의 실제거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고도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각 공사현자에서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누군가로부터 덤프트럭 이용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이 사건 거래처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지,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덤프트럭 이용용역을 공급받았지만 단지 그 대금을 관리인에게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본 것이 아니다.

(나)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연장되고, 이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제척기간이 10년이 도니다는 점은 납세자의 일반제척 기간 완성의 항변에 대한 재항변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며,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며,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도3797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덤프트럭 이용용역 전부를 공급받은 것이 아님에도 관리자를 통하여 이 사건 거래처 명의의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지만, 다른 한편 원고가 과실로 이 사건 덤프트럭 이용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모두 이 사건 거래처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년 제2기분, 2000년 제1기분,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것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1999년 제2기분, 2000년 제1기분,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분의 제척기간은 과세기간 종료 후 26일째인 날부터 5년이 된다.

2000년 제1기분 1.719.030원, 2002년 제1기분 112,412,030원 부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고(대법원 2004.6.10. 선고 2003두1752 판결 참조) 원고의 세 번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부가가치세 1999년 제2기분 7,343,220원, 2000년 제1기분 1,719,030원, 2002년 제1기분 112,412,03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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