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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1.19 2020고단29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97』 피고인은 2020. 7. 6. 경 ‘D’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금을 수금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바로 일을 시작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은 신분 및 정체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위 성명 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과 인상 착의, 접선장소, 현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해야 할 계좌번호, 무통장 입금 시에 사용할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스럽게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2020. 7. 9. 경부터 2020. 7. 10. 경까지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 캐피탈과 F 캐피탈의 직원을 사칭하며 “F 캐피탈의 기존 대출금 880만 원을 상환하면, E 캐피탈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88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0. 13:10 경 태백시 G에 있는 H 학교에서 피해자를 만 나 현 금 880만 원을 받은 다음 태백시 I에 있는 J 마트 ATM 기기로 이동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몫의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현금 84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2020 고단 448』 피고인은 2020. 7. 6. 경 ‘D’ 직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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