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4.01 2014고단5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운행할 목적 없이 오로지 그 승용차를 되팔아 현금을 융통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 할부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의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7.경 강원 홍천군 홍천로 391에 있는 현대자동차 홍천지점에서 현대자동차로부터 B 소나타 승용차 1대를 피고인 명의로 구매하면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차량대금 3,323만원 중 2,650만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개인신용정보조회 및 활용동의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공하고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기간 60개월, 월 납입금 531,006원, 대출이율 연 7.5%, 연체이율 연 24%로 한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금 완제시까지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질권설정 등 임의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할 목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어려웠던 경제사정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차량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차량 구입대금 2,650만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