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1519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58,608원 및 그 중 42,579,786원에 대하여 2019.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상품유형 : 중고차오토론 대출금액 : 대출원금 4,660만 원(이자율 연 19.9%, 지연배상금율 연 22.9%)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매회 납입금 1,415,573원) 저당설정 : 23,300,000원(대출금액의 50%) 대출금 입금요청계좌 명의인 : 주식회사 C 판매자 정보 : 주식회사 D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 제11호 (기한이익의 상실) ①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기로 한다.

② 채무자가 제1항 이외에 제8조의 자동차 양도, 대여 등 임의처분 행위를 한 경우 임의처분 행위 취소를 금융회사가 요구한 날의 익일부터 채무자는 당해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근)질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설정의 해제를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 경과하면 채무자는 당해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가.

원고는 할부금융업 및 시설대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8. 12. 6.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모바일 중고차오토론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12. 6.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C에게 합계 46,6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BMW730LD(E) 2012년형(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 12. 7. 주식회사 D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넘겨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8. 12. 24.부터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다가 2019. 6. 24. 이후부터 위 상환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차량에 여러 차례 압류등록이 되었다.

2019. 7. 30. 기준으로,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합계 44,15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