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이다.
나. 합자회사 부기토건(이하 ‘부기토건’이라 한다)은 C으로부터 경기 가평군 D, E, F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3. 5. 20. 원고에게 위 공사 중 판넬, 잡철공사를 공사대금 170,000,000원에 하도급주었다.
다. 피고는 C의 대표자의 자격으로 2013. 5. 22. 원고에게 C이 부기토건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중 판넬, 잡철공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부기토건은 2013. 6. 6.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37,800,000원을 2013. 6. 14.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 주었고, 피고는 C의 대표자의 자격으로 C이 원고에게 2013. 7. 2.까지 판넬공사비 38,8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개인회사이므로 피고가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 및 확인각서를 작성해 준 것은 C이지 피고 본인이 아니므로,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C은 피고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피고가 위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 및 확인각서에 의해 원고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