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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5.15 2014가단3588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이다.

나. 합자회사 부기토건(이하 ‘부기토건’이라 한다)은 C으로부터 경기 가평군 D, E, F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3. 5. 20. 원고에게 위 공사 중 판넬, 잡철공사를 공사대금 170,000,000원에 하도급주었다.

다. 피고는 C의 대표자의 자격으로 2013. 5. 22. 원고에게 C이 부기토건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중 판넬, 잡철공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부기토건은 2013. 6. 6.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37,800,000원을 2013. 6. 14.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 주었고, 피고는 C의 대표자의 자격으로 C이 원고에게 2013. 7. 2.까지 판넬공사비 38,8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개인회사이므로 피고가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 및 확인각서를 작성해 준 것은 C이지 피고 본인이 아니므로,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C은 피고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피고가 위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 및 확인각서에 의해 원고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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