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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7.24 2013가단3949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3. 5. 28.경 피고로부터 제천시 D 지상 농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38,000,000원, 공사기간 2013. 6. 1.부터 2013. 7. 30.로 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6.경 C로부터 제천시 D, E 지상 각 주택 신축공사 중 철골, 판넬, 창호공사를 공사대금 71,00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 C는 2013. 8. 초경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 잔금 채권을 27,000,000원으로 확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사 잔금을 직접 지급(직불)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 8. 22.경 C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 잔금 27,000,000원의 채권을 양수하고 C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직불 합의 또는 채권양수에 기하여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직불 합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잔금 27,000,00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C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3, 8,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채권양수 주장에 대하여 갑 제4~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C가 ‘원고에게 지급할 잔여 공사대금을 한도로 하여 피고로부터 받을 잔여 공사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발송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는 2013. 8. 26. 피고에게 위 직불동의서를 첨부하여 C가 피고로부터 받을 잔여 공사대금 중 27,000,000원을 양수받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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