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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21 2020가단29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8년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를 위탁자, D을 수탁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시공자로 하여 화성시 F 소재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신축사업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1. E과 이 사건 시설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53,0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작성해 주고 D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2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와 E은 2019. 9. 5.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 정산, 차액 지급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E이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책임지기로 하였다.

마. E은 2019. 11. 28. 법인회생을 신청하여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33,000,000원만 인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E과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고 D을 통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33,000,000원 부분의 경우 133,000,000원의 직불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3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E과 일방적으로 합의하여 정산을 완료하였더라도 이를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

원고는 E의 지시에 따라 추가공사를 수행하였고 그 대금이 13,717,000원인데, 이 또한 당초 지급방식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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