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 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K 소재 ‘L 내과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M 영업사원 N으로부터 “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5. 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N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16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5. 경부터 2014. 5. 경까지 사이에 위 진료실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N으로부터 모두 38회에 걸쳐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계 89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89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O 소재 ‘P 내과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M 영업사원 N으로부터 “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6. 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N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4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6. 경부터 2013. 9. 경까지 사이에 위 진료실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N으로부터 모두 19회에 걸쳐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합계 844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으로부터 의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