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2. 2. 00:55경 전북 군산시 C 소재 D장례식장에서 그곳 직원인 E이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D장례식장 소유의 F 운구차의 앞 유리창과 백미러 등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져 승용차의 백미러를 내리쳐 F 운구차를 백미러 교환 등 수리비 3,308,910원, H 그랜져 승용차를 백미러 교환 등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2. 17:09경 전북 군산시 I 소재 J 극장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일시정지한 피해자 K 소유의 L 아우디 승용차의 보닛을 우산으로 내리찍고, 발로 백미러를 걷어 차 위 승용차를 백미러 교환 등 수리비 2,877,8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3. 03:50경 전북 군산시 M 소재 군산시청 운영 N 위탁보호실에서 다른 사람을 입소시키려는 사회복무공익요원 O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벽시계를 집어 들고 동인의 머리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동인의 사회복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쓰레기통 및 집기 등을 집어 던져 군산시청 운영 N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폐쇄회로 모니터 1대 시가 900,000원 상당, 텔레비전 2대 시가 1,200,000원 상당, 사진기 1대 시가 750,000원 상당, 선풍기 1대 시가 40,000원 상당, 히터 1대 시가 50,000원 상당, 소독기 1대 시가 20,000원 상당, 벽시계 1대 시가 20,000원 상당 합계 2,980,000원 상당을 부수어 손괴하고,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및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