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5.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1997. 9.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1999.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1. 5.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2. 12. 26.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5. 4.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06. 7.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8. 9.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1. 11.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5. 1. 4. 홍성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2015고합4』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1. 28. 18:30경 다방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볼일이 있다며 차에 태워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500,000원 상당의 D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한 채 보령시 E에 있는 ‘F횟집’ 앞 도로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 C에게 위 횟집에 들어가 대신 돈을 받아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자리를 비우게 한 후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위 승용차 및 그 안에 있던 현금 280,000원,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879,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8.경부터 2015. 2. 13.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1,545,000원 상당의 재물들을 각각 절취하였다.
2. 강도강간미수 및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1. 30. 저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