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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2.19 2013고합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67.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1972. 4. 13. 대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1985. 4.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1. 10.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5. 4.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2. 1.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4. 2.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1.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고, 2010. 7.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5. 31. 23:00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이름을 불러 피해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 F 와이드봉고트럭 차량을 운전하여 그 곳 내부에 침입하고, 위 ‘E’ 입구 근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000원 상당의 고철(크라우팅 고철 6개, 각 파이프 4개, 쇠 파이프 4개) 200kg과 시가 75,000원 상당의 구리선 30kg 등 총합 147,000원 상당의 고물을 위 차량의 적재함에 옮겨 실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사본, 수감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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