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4.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6.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2000. 2. 3.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3. 7.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4.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8.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2. 2. 8. 대전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기질성 인격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농촌의 빈집을 대상으로 하여 곡물 등 타인의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5. 1. 11: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들깨 50kg, 시가 18만 원 상당의 서리콩 30kg 등을 미리 준비한 E K7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5. 08:00~17:00경 사이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안방에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돼지저금통 안에 있는 현금 100만 원, 시가 12만 원 상당의 14k 반지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검은콩 1자루(40kg), 시가 24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