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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6노57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기는 하나 음주량이 극히 적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이후 집에서 마신 과일 소주 1 병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23:00 경부터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의 차량을 추돌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 차량 앞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까지 추돌하여 3 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사실, ② 피해자 G는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를 맡았으나 현장의 사고 관련자들이 모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꺼려 하여 보험처리를 하기로 한 사실, ③ 사고 직후 피해 차량 및 피고인 차량은 각 견인되었고 차량들의 파손 정도도 상당한 사실, ④ 피고인은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 상태임에도 보험회사 직원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 ⑤ 보험회사 직원 H이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사고 경위 확인을 위해 만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다른 주소를 가르쳐 주는 등 H 과의 만남을 회피한 사실, ⑥ 피고인의 집 앞에서 H이 사고 현장 출동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게 면책 금을 고지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자 H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 ⑦ 03:05 경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결과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10% 로 나온 사실, ⑧ 피고인이 사고 직후 H이나 경찰관에게 사고 후 술을 마셨다고

말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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