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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3 2015노3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최소한 0.05% 이상이었던 점이 충분히 입증됨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은 2014. 5. 10. 20:50 경부터 21:20 경까지 지인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1:24 경부터 자신의 택시에 시동을 걸어 운행하다가 21:30 경 접촉사고를 냄으로써 운행이 중지되었다.

② 피고인이 술을 마신 시간은 약 30분 정도이고 마신 술의 양은 막걸리 반 병 정도였고, 술을 마신 장소는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10m 정도 떨어져 있는 D 식당이었다.

③ 위 사고에 관한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 사고 피해 자인 G이 약 15분 경과 후인 21:43 경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교통사고를 낸 때로부터 약 45분이 경과한 후인 22:15 경에 혈 중 알콜 농도가 측정되었는데, 측정된 값은 0.097% 였다.

④ 음주 측정 당시 정황 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언행상태에 관해 ‘ 혀가 꼬임’, 보행상태에 관해 ‘ 약간 비틀거림’, 혈색은 ‘ 약간 붉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교통사고 피해 자인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 당시 피고인과 사고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는데 술 냄새가 나서 술을 마신 줄은 알았다.

피고인의 보행상태는 정상적이었다.

말을 더듬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차량 1대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좁은 골목길의 사거리에서 시속 20km 이하의 속도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좌회전하다가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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